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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 잡힌 무선 화재감지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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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8 05:00:34   폰트크기 변경      

IoTㆍICT 접목 제품 속속 등장

형식승인 기준 없어 유통 제약

소방청, 뒤늦게 검토 작업 착수

규정상 요청 후 45일 내로 처리

일반적으로는 최소 8개월 걸려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국내 화재감지기 시장이 정부 규제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oT(사물인터넷)ㆍ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무선 화재감지기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무선 화재감지기에 맞는 형식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용품은 일반 기기류나 제품과 달리 시중에 유통되기 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 기준은 사용 검사권자가 제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무선 화재감지기를 비롯한 관련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매가 제한됐다.

통상 소방 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은 소방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기술기준을 정하면, 이를 소방청이 검토한 후 법제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개정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의견조회, 법제심사, 행정예고, 규제심사, 개정발령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식승인 기준의 법제화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형식승인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릴 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르면 중요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출된 근거 자료가 법제처의 기준을 충족할 때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수차례 보완작업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8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개정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심사요청으로부터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3년 가까이 걸렸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무선 화재감지기 기술은 1년에도 수차례씩 신기술이 개발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품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기술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늑장행정도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KFI는 올 3월 KFI 기술기준ㆍ시험세칙 개정에 따른 제조업체 회의를 통해 무선기기 관련 품목(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속보기ㆍ시각경보기)에 대한 KFI 기술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4개월여가 지난 7월에서야 KFI 기술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무선감지기 이외에도 다양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한 번에 검토하려는 것을뿐 의도적으로 행정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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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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