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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도약하는 건설…분리발주 원칙은 ‘필수’
첨단 산업 도약하는 건설…분리발주 원칙은 ‘필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8.0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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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컨스트럭션 2030’ 발표
BIM 기반 디지털화 ‘방점’

자동화 건설기계∙로봇 도입
IoT∙AI 접목 안전장비 활성화

‘스마트’ 개념∙적용범위 명확히
분리발주 근간 흔들림 없어야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고위험∙육체노동의 대표 분야로 일컬어지던 건설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컨스트럭션 2030)’을 발표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선진화에 십분 공감하면서도 전문 시설공사의 근간이 되는 분리발주의 취지는 절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BIM을 활용한 건물 렌더링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BIM을 활용한 건물 렌더링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스마트 건설 핵심 ‘BIM’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을 통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이번 ’S-컨스트럭션 2030’ 계획의 핵심이다.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719개, 현행 PDF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반영도 추진한다.

공공을 중심으로 BIM 도입을 확대한다.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2023년), 하천·항만(2024년)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적용 공사비 규모는 2026년 500억원, 2028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해 설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분야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을 대신한 로봇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현대건설]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현대건설]

■생산시스템 선진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의 도입을 통해 생산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을 자유롭게 실∙검증해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건설의 패러다임을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강화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란,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을 뜻한다.

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호로 확대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한다.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의 확산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공 부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건설효율 높이는 수단 불과…전문 시설공사와는 무관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건설 산업 전반의 고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근간이 되는 분리발주 의무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스마트 건설 활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분리발주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 이를 반영한다.

2020년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해당 법은 표면적으로는 스마트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법안 제26조에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해서는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 통합발주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2019년 개정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개정 고시는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공사업계는 사실상 턴키 및 일괄입찰 대상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이 이미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전자·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스마트 건설 범위에 포함시켜 전문기술의 영역을 모호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다.

즉, ‘스마트 건설’은 어디까지나 건설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을 위시한 각종 특례규정들은 일부 대형 건설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전문 시공분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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