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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하반기 이동식CCTV 시범도입...'AI교도소' 앞당긴다

법무부, 올 하반기 남부·수원구치소 2곳 시범운영

AI가 야간에도 수용자 특이행동 포착해 즉각 대처가능

수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정인력 대체효과 기대

지난해 10월 본지 조권형 기자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구치소에서 1일 교도관 체험을 하며 수용시설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중 교정시설 2곳에서 ‘무소음 이동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이 CCTV의 전면 도입을 위해 올해 10월께 근거 규정을 넣은 법령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교정사고 대응능력이 한결 높아진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도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남부구치소·수원구치소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무소음 이동식 CCTV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에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배정받아 현재 제품 개발이 막바지 단계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사고 예방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CCTV는 교도관이 주야간에 수용동을 순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방을 영상으로 찍는다. AI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그러다 수용자의 특이행동이 포착되면 교도관이 즉각적으로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CCTV를 도입하는 것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순찰인력 부족, 고정형 CCTV의 설치 한계 등으로 인해서다. 야간의 경우 통상 순찰을 한 시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싸움이 나거나 자살 시도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야간순찰 빈도를 늘리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미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 현재 야간근무에는 하루 1,400여명이 투입되는데 이 중 240여명은 휴무일에도 지원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용자에 비해 교도관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도관 1인당 수용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4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주요7개국(G7)의 평균인 2.5명보다 1명 정도 많다. G7 평균과 맞추려면 직원 6,0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고정형 CCTV로 순찰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 수용생활 중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엄중계호수용동에는 고정형 CCTV가 있으나 교도관이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 이외 일반 수용동의 경우 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CCTV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은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며 CCTV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교정시설에 확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장비의 도입 근거를 명시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오는 8월 법제처에 제출해 법령심사를 받은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AI 교도소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는 심장박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손목착용형 스마트밴드를 수용자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신체에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 등이 발견되면 AI로 분석해 즉시 관계자가 전달받아 조치에 나서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AI의 도움을 받아 각종 점검과 순찰활동을 보완함으로써 수용관리 역량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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