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민간공사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했다.
또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했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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