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 AI·빅데이터 활성화 기대

과방위 회의
과방위 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 확립 등 제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이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은 게 특징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법으로서 타 법률에 앞서 데이터 활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데이터기본법 외에도 장애인·취약계층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