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공동주택(아파트)에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2만3824세대 중 1만8900세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위해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고, 그 외 세대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동주택(아파트) 38개 단지에 개별계량장비(RFID방식) 340대를 설치 완료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관련 조례도 지난 달 16일에 1kg당 53원으로 전면 개정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정액 1000원씩 균등하게 세대별 부과되지만, 종량제가 시행되면 버린 양만큼 세대별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로 인한 처리비 절감 및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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