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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3개 기술에 R&D 세액공제

등록 2015.12.23 12:00:00수정 2016.12.28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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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28개 민간기업과 손잡고 연말까지 북촌을 '사물인터넷 마을'로 조성키로 한 가운데 '북촌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장체험 행사'가 23일과 24일 '북촌 개방의 날' 기간 동안 북촌 전역에서 열린다.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은 도시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첨단기술을 통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물인터넷'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3일 오후 서울 가회동성당에서 관계자가 증강현실 앱을 이용해 유물전시 설명을 시연하고 있다. 2015.10.2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내년부터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16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등 116개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기술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이 청년 정규직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대상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과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으로 규정됐다.

 또 임원, 최대주주,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정규직 상시 근로자' 요건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늘렸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우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등이다.

 추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년연도와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하고 과세연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여야 한다.

 단 임원과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당초 세액공제 혜택은 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주어졌지만 지원 요건에 '임신'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여성이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도 세액공제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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