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IoT 활용한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방식 눈길
드론과 IoT 활용한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방식 눈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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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승인 첫16개 사업 시행
도시가스 통합관제센터.
도시가스 통합관제센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는 미래아이티㈜가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뤄지며,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배관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어 상태점검이 어려운 도시가스 배관과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배관은 접근성 문제로 안전점검 주기가 길고 점검 비용도 높았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불법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잔존한다.

실증사업에서는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로는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됐다.

먼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점검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순회점검을 수행토록 돼있으며, 계량기 설치 시에도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 실증이 도시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위험 예방과 안전점검 역량 향상,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한 신뢰 증진 등 도시가스관리 안전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량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현행 방문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통해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①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②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③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④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고 ②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①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②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받았으며 ③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해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④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⑤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①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②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③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④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⑤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