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 중심 전력 시스템 분산한다”
일본 “대기업 중심 전력 시스템 분산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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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 배전부문·가상발전소 사업에 면허제 도입
특정구역 신규 배전사업자에 배전부문 관리・운영 라이센스 제공
‘가상발전소 사업자 라이센스제’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각종 사고로 전력 대기업 전력 공급 한계 드러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배전부문과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면허제(라이센스)를 도입해 지금까지 전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전력 공급을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배전부문과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면허제(라이센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전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전력 공급을 지역으로 분산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도쿄전력 등 전력 대기업이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발전한 전기를 전력 대기업이 부설한 송배전망을 이용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홋카이도 전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데 이어 2019년에는 태풍 15호(파사이)로 지바현에서 전신주와 철탑이 무너져 도쿄전력의 배전망이 기능을 상실해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 대기업에 의한 전력 공급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전력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전력 시스템을 분산화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전력시스템(마이크로 그리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일반송배전사업자(전력 대기업)가 독점해왔던 배전부문의 관리・운영에 대한 라이센스를 특정 구역에 한해 지역 내 전력 안정 공급에 기여하는 신규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낙후된 배전망 유지·관리비용 분담, AI 및 IoT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전력요금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를 보유한 전력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가상발전소 사업의 경우 ‘가상발전소 사업자 라이센스제’를 도입한다. 라이센스 발급 요건으로 재해 발생으로 전력 대기업의 발전소가 가동 중지되는 경우 발전량 증가 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같이 분산형 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계획에서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16.9%에서 2030년 22∼24%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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