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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점ㆍ특성화 시장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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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5 13:23:07   폰트크기 변경      
중기부, 하반기 ‘글로컬 명품시장’ 조성 및 ‘지역상권법’ 개정 추진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스마트 상점, 특성화 시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매력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설비 보급 확대 및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 확충 등에 나선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글로컬 명품시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지역상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스마트상점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28개였던 디지털 전통시장은 올해 34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중기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하기로 했다.

80개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19개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ㆍ전남 6개씩, 충북 5개, 부산ㆍ충남ㆍ경남 4개씩, 인천 3개, 대구ㆍ광주ㆍ대전 2개씩, 전북ㆍ강원 1개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 한해동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 기업도 모집했다.

소진공은 200여개 기술기업과 750여개의 스마트기술을 선정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 풀(Pool)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 측은 “소비ㆍ유통환경이 바뀌면서 스마트 상점 및 특성화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소상공인 사업장과 전통시장 등에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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