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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스마트폰으로 잡는다"…자동제어기술 국내 첫 개발

등록 2015.12.21 12:00:00수정 2016.12.28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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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중앙환경분쟁위, '환경분쟁예방 공모전' 최우수상에 도공 김해부산건설단 선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자동측정 스마트폰 보내 기준치 초과시 스프링클러 작동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미세먼지 자동제어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회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자동제어 스마트 시스템'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측정치가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돼 관리자가 기준치를 넘으면 스마트폰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IT기기(스마트폰, 대기질 측정 시스템)와 사물(스프링클러, 펌프)의 기능을 융합한 기술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가 측정된다.

 도로공사는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통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 기준값 없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근로자나 관리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물을 직접 뿌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일반 공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우수상은 SK건설 수원망포사업장의 '환경문화 구축'과 경상남도의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 운영'이 받았다.

 SK건설 수원망포사업장은 한달 6.5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공사현장에 여주, 토종박, 담쟁이 등을 심고 생태연못을 설치해 환경친화적인 현장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피해금액이 적고 단순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를 시행했다 과거 9개월이 걸리고 2~25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던 것을 평균 7.4일로 처리기한을 당기고 무료로 운영한 점이 돋보였다.

 남광희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발주처와 건설현장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에 도움을 주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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