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장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49·사법연수원 29기)을 수원고검장으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4·29기)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재억 대전지검장(53·29기)은 인천지검장으로, 김성훈 창원지검장(49·30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54·31기)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신봉수 수원지검장(53·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선화 의정부지검장(54·30기)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49·29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48·30기)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30기)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연수원 28~29기 검사장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 앞서 이주형 서울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한석리 울산지검장, 박종근 광주지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보직의 공백을 해소해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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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