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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빨라지나…등록제로 진입규제 완화


비통신 중소업체 IoT 진입도 완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를 통해 제4이동통신의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비통신 중소기업에게도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교환기와 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는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진입 이후에도 별정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과 인수합병(M&A) 인가, 요금 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제4이통 진입 시 규제 문턱에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IoT 등 한정된 용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 보유 기준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미국와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바 있다. 주파수 등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만 경매 심사 등의 별도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2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의 목적으로 규제 기준도 재정립했다.

아울러 비통신업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 제조업체 등이 IoT와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해 사실상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국회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통신사업자의 등장뿐만 아니라 경쟁 촉발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오전 법안2소위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제재처분도 내릴 수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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