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빅데이터로 돼지 똥 배출부터 처리까지

가축분뇨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인기다. 1분기만에 의무화 대상 보다 더 많은 양돈농가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자료:환경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 양돈농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7%인 5299곳 농가에서 활용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 양돈농가 4526곳에 의무화됐다. 2019년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축분뇨 중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다.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IoT가 적용된 중량센서·위성항법장치(GPS)·영상정보처리장치·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됐다. 실시간 위치정보·중량정보·영상정보 등 관리가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살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액비를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올해 1월 정상 운영 기간 이후에도 불법행위 2건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제주 돼지열병 발생과 올해 2월 정읍 등 지역 구제역 발생에도 돼지분뇨 수거차량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관계기관과 공유해 전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가축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부착되는 정보기기. [자료:환경부]
가축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부착되는 정보기기.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4차 산업혁명 모범적용 사례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가축분뇨 실시간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환경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