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15~'19년) 확정

[이투뉴스] 오는 2019년까지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큰 틀이 확정됐다. 대형 가스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골든타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검사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한 후 이를 확정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종합 플랜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고압가스, 도시가스, LPG 등의 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으로 제도개선을 비롯해 안전문화 정착,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산업부장관이 관련부처 협의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안전 정책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스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선진형 안전체계 구축, 안전패러다임 혁신, 과학적 안전관리, 협업체계 확충으로 제시했다. 안전 선진국을 넘어서는 사고예방과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가진 한국형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비한 안전제도, 안전투자, 자율형 안전문화 정착 등 다방면에서 안전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강화,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및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법령체계 개편, 검사기관 역량강화, IT기술·빅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 가스업계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전 R&D, 안전자원 공동 활용, 사고대응 협업을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이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배관건전성관리제도의 수행 절차
도시가스 부문의 경우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2015년 도입된다.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는 배관내부검사장비인 피깅 등의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에서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운용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모두 4062㎞. 이 가운데 42.1%인 1710㎞가 도심지에 매설되어 있으며, 그 중 76.4%인 1307㎞)는 10년 이상된 배관으로 사고위험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심지의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IMP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개요
LPG 부문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LPG용기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부착해 제작‧판매‧검사단계에서의 유통관리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용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가스업계의 공동 시범사업과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한 주택시설 안전도 한층 강화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사고분석 결과 주택 사고비중이 전체의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 교체하고,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주택 등 LPG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G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2016년 상반기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LPG공급자에게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법에 LPG공급자는 LPG사용시설에 대해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사고빈도가 높은 부탄캔이나 캠핑장 가스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탄캔의 경우 최근 5년 간 전체 사고 651건 중 124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일차적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캔의 시장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데 이어 사고저감 신뢰도가 확보되면 이후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안전기술 R&D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가스보일러용 배기통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개발할 계획이다.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 캠핑장 가스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도 이뤄진다. 캠핑장, 캠핑카 등의 가스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체계적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과 검사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민간검사기관 72곳이 대상이다.

전문역량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적정장비 보유, 검사기법,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고, 검사기준의 경우에는 법령 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며, 법정검사 및 진단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만족도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제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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