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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시오' 핀테크, 금융권 결제시장 빗장 풀었다


입력 2015.01.15 13:43 수정 2015.01.15 13:48        윤정선 기자

보안성심의 폐지 발표…"금융당국 용단 내린 것"

박소영 의장 "다른 변종의 심의 생기지 않도록 해야"

금융위원회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안 금융위원회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안

핀테크 업체가 카드사의 결제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꼽힌 보안성심의가 폐지된다. 사실상 간편결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에 금융시장 문을 열어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보안성심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간편결제와 같은 업무를 맡을 때 금융감독원이 보안수준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 업체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장 1년까지 소요되는 심의 기간으로 핀테크 업체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비금융회사는 보안성심의를 신청 자격조차 없다. 보안성심의가 IT와 금융회사 간 융합을 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일례로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한국NFC의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전자금융보조업자'이기 때문에 보안성심의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NFC는 전자금융업자를 끼고 보안성심의를 받아야 했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신생밴처)에게 보안성심의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당국의 보안성심의 폐지 발표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금융당국의 파격적인 재도개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제 (보안성심의가) 민간 자율에 맡겨진 만큼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진 8percent 대표는 "사업을 준비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희소식"이라며 "(보안성심의 폐지로) 서비스 출시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핀테크포럼 자문변호사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 일부 ⓒ데일리안 금융위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 일부 ⓒ데일리안

금융사 핀테크 기술 도입 부담 덜어줘야

일부에선 보안성심의 폐지 외에도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사의 관행이나 당국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겉으로 보안성심의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변종의 심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의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이들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안성심의 폐지가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가 문제 소지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의 책임이 오히려 늘어나 더 높은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현금이체거래는 보안을 강화하고 단순 쇼핑에서 일어나는 결제스비스는 간편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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