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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 위한 인재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 위한 인재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7. 03.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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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각종 설비 지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물인터넷 구현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사항 명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교사의 집중교육 사항, 사물인터넷 작업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교사 집중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인력풀,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구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2018년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대비해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각종 설비 지원 및 교육할 수 있는 교원 연수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로 조례제정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제정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발의한 권미나 의원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의 심의과정을 통해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사물인터넷 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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