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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생산국' 변신 시동…AI·IoT·클라우드 창업엔 세금도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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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서비스 업종
3년간 75% 세금감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소프트웨어(SW) 소비국에서 'SW생산국'으로의 변신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소프트웨어(SW) 소비국에서 'SW생산국'으로의 변신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소프트웨어(SW) 소비국에서 'SW생산국'으로의 변신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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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은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SW산업 진흥과 SW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인상된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초 3년간 75%를 감면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년간은 현행 50% 감면율이 유지된다. 즉 5년간 50% 감면 받던 것을, 3년간 75%·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서비스업종은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재설계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한다.

재기 자영업자나 벤처창업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경감된다. 개정안은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 소기업에 출자한 자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제2차 납세의무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원~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이같은 세제지원 확대로 SW산업 생태계는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ICT산업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영민 장관부터가 SW개발자 출신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한국은 여전히 'SW소비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국에서 SW생산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를 열고 SW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수렴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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