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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新 먹거리 챙기기'…사물인터넷 규제 확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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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 업무계획 초안 장관 보고
-IP 주소처럼 가상번호 부여 등 방안
-이통3사 유심 공동사용방안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번호자원 활용 확대, 진입장벽 낮추기, 통신사별 유심 공유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 초안을 마련해 지난 5일과 11일 두차례 장관 보고를 진행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정 혼란 속에서도 예정된 업무를 진행한다"며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미래부는 내년 IoT 번호자원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2021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48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사물마다 부여되는 번호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IoT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번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IP주소처럼 가상의 번호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공인 IP 주소를 가진 하나의 공유기에 여러 대의 기기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의 IP 주소를 부여하는 것처럼 IoT 기기들에도 가상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IoT 사업자도 엄밀히 말해 기간 통신망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분야에 신규 진입을 위한 장벽을 과감하게 낮춘 조치다.

향후 옷, 신발, 자전거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대부분의 물건들에 IoT 센서가 부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사물인터넷 제품을 판매,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모두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 아래 둬서는 안된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IoT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아닌 업체들도 사물인터넷 용도로 번호자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매립형인 IoT 유심을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모바일 기기의 유심은 탈부착 방식으로 통신사별로 별도의 유심을 사서 쓰도록 하고 있다. 네트워크 변경만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 표준도 준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는 IoT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면 이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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