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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긴급 구조에 스마트폰 위치정보 활용한다

이상미 기자 | 2016. 01. 12 | 72 조회

[EBS 지식뉴스]

[EBS 뉴스G]

[이상미 기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엄격한 규제 위주의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또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조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인기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등에 관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forest@ebs.co.kr)

이상미 기자forest@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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